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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입법 논의 본격화

성남까치 2009. 2. 6. 15:13

존엄사, 입법 논의 본격화
 


【성남】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해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서 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안에는 존엄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으며 우선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했다.
또한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도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춰 제출할 것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것 ▶환자의 의사 능력이 의심될 때는 정신과 의사의 협진을 받도록 할 것 ▶환자 가족 등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병원장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할 것 등이다.
그러나 결정이 난 존엄사에 대해서도 합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제기나 철회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6)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오는 10일 있을 예정이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존엄사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