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경차·장애인차량 주차 감면금액, 행정기관이 보조
성남까치
2009. 2. 5. 18:57
성남시 장애인연합회, 관계자 의겸수렴 간담회 가져
【성남】그동안 주차장 운영자들로부터 주차계약 기피를 받아오던 경차나 장애인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 장애인연합회(회장 김태술)는 5일 성남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에서 성남시의회 김시중 의원, 정기영 의원과 장애인단체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주차장 운영자가 영업상 손실을 이유로 월 주차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경차나 장애인 차량 등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한 감면 금액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키 위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시중 의원은 조례 개정 추진 배경과 조례안 전반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정기영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감면 대상 차량인 경차와 장애인 차량의 감면금액을 시가 지원을 해주면 주차계약 기피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며 “행정적 지원이 필요했던 장애인 운전자들이 조례 통과시 당당히 주차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월중에 있을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5월께부터 경차와 장애인 차량의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