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판교 자연장 조성, 특권층 위한 귀족공원묘지 전락 우려
주공 판교 자연장 조성, 특권층 위한 귀족공원묘지 전락 우려
【성남】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내에 3천여 기를 수용하는 도심 자연장 조성공사를 시작하자 특권층만을 위한 명품 귀족공원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자료를 통해 “판교신도시 내 자연장의 부지가격이 500억 원대에 이르고 말이 좋아 자연장이지 봉분 대신 수목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차이 뿐 공원 전역에 3천200기의 묘지를 설치하고 유골을 직접 땅에 매장하는 공동묘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납골건물에 유골 5만기를 안치하고 주변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면,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묘지가 아닌 추모공원은 혐오감이 적어 그야말로 공원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부지 전체를 묘지로 만들어 3천200기의 극소수 유골을 공원 전역에 매장하는 것은 막대한 이용료를 낼 수 있는 특권층용 귀족 공동묘지일 뿐이며, 예산낭비이고 시민무시 행정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주공은 추모공원을 공동묘지(자연장)로 변경승인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동묘지 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했다”며 “사업성 없는 납골당과 추모공원사업 대신 사업자를 미리 정해놓고 귀족공동묘지로 조성해 특혜분양사업을 하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의해 추진하는 납골시설은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통합처리시설이 있으면 예외’인데, 성남은 최신 화장장과 1만 7천기의 납골시설이 있고 5만기 납골시설 공사를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더 이상 납골시설이 필요치 않다”며 “주공은 판교입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도심 공동묘지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지난해 자연장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됨에 따라 납골형태에서 자연장지로 변경하게 됐다”며 “국가정책에 따른 신개념의 장사시설로 자연친화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당초 판교신도시 내 판교동 292-1 외 30필지(1만6천530㎡)에 5만기를 안치하는 납골당을 짓고 부지는 추모공원으로 조성키로 했으며 지난해 10월 14일 이에 대한 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12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묘지 3천200기를 공원전역에 분산 매장하고 봉분대신 수목으로 묘지를 표시하는 수목장 형태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지난달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