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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93㎢ 거래허가구역서 제외 <기호일보 1월 28일자 1면 보도>

성남까치 2009. 1. 28. 16:08

안성·포천·동두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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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5천547㎢ 가운데 21.52%에 해당하는 1천193㎢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결정, 도내에서는 안산시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39㎢, 토지 보상절차가 끝난 판교신도시 주변 17㎢와 광교신도시 일대 4㎢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또 안성과 포천, 동두천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는 등 녹지와 비도시지역 가운데 1천141㎢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뉴타운사업 예정지역과 보금자리주택단지, 친환경복합단지 건설이 이뤄질 수 있는 그린벨트는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에 게재된 직후부터 효력을 나타내며,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한 것은 물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져 전매 및 임대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땅값 하락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폭 해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거래 절차가 간소화되면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26개 시·군 4천186㎢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양수 기자 kimy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