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경제용어해설-LBO

성남까치 2008. 11. 19. 14:18

 LBO(Leveraged Buy Out)

 LBO란 적대적 M&A의 한 방식으로서 기업매수자금을 주로 매수대상기업 혹은 매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을 통해 조달, 매수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금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과 소위 `정크본드'라 불리는 고수익 채권의 발행을 통해 대개 기업매수자금의 70%에서 95%까지 조달된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기업을 매수하므로 적은 자본으로도 기업매수가 가능하지만 거액의 차입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매수 후에는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저하돼 신용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저하돼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차입금과 그 이자에 관련된 세금 공제가 생기는 절세효과도 발생한다. 매수기업은 LBO를 통해 매수한 후 피매수기업으로 생기는 현금흐름을 이용해 차입금을 갚으며, 대부분 단기 경영실적을 높여 주가를 올린 후 기업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 한다. 하지만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을 매수할 경우 현금흐름이 차입금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의 부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LBO와 같은 적대적 M&A를 통해 단기적인 수익만을 노리는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포이즌 필(poison pill)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