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선족 5명 검거

성남까치 2008. 11. 16. 17:23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선족 5명 검거

【성남】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일명 환치기를 이용해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량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노동근로를 하는 량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총 4천500만원을 불법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정상적으로 외국환 취급기관을 이용해 송금할 경우 5%의 수수료와 2~3일 후에나 찾을 수 있는 반면 환치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고 즉시 현지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환치기 브로커를 검거키 위해 계속 추적 수사중이며 국내 외국인들에게 정상적인 외국환 취급기관을 이용해 외환송금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