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 탄천, 낚시 등 유어행위 전면금지
성남까치
2008. 11. 16. 17:23
【성남】성남 탄천 전역에 대해 낚시 등 유어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일 고시했으며 탄천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는 지난 2003년 12월 1일부터 용인시계에서 K-16 비행장 끝 지점까지 제한적으로 실시해 오다 이번 조치로 탄천 수계 전역으로 확대돼 오는 12월 1일부터 별도 고시할 때까지 일체의 유어(遊漁)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전면금지 구역에서는 낚시 등 일체의 유어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시는 이번 달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 위반자에 대해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시민의 젖줄인 탄천에 한강으로부터 유입하는 어류 이동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낚시 행락객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로 수질 오염 등 하천의 생태계 악화가 우려돼 앞으로는 생태계 보호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