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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성남시 전국 최초 시범 운행

성남까치 2008. 10. 16. 13:59

반려동물 등록제, 성남시 전국 최초 시범 운행
애완견과 소유자 정보 내장, 반영구적.....
관련 사진 송고=반려동물 등록제에 쓰이는 마이크로칩 이미지 사진

 

 

【성남】애완견의 모든 정보와 소유자의 주소 등이 담긴 마이크로칩<사진>을 주입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올 1월27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됐다.
성남시는 유기견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애완견의 모든 정보가 담긴 쌀 한톨 크기의 마이크로칩(2.1㎜×12.3㎜)을 주입하는 동물등록을 다음달 말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 애완견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애완견 8천마리며 수정·중원지역 27개 동물병원에 신청하면 된다.
애완견에 주입하는 반영구적인 마이크로칩에는 국가코드번호와 지자체 고유번호, 동물 고유번호, 소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개의 출생일 및 품종, 성별 등의 정보와 예방접종 사후 관리 및 분실시 검색기능이 가능하다.
등록절차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전자칩 시술 후 시술확인서를 교부 받아 개인 보관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시술 1주일 후 소유자에게 등록증과 함께 동물용 인식표를 지급해 준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총 1억4천만 원(도비 1억, 시비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칩과 시술용 주사기 등을 관련 병원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유기견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수정·중원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며 “근본적인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동물 소유자의 동물생명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 조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전면 시행에 앞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김대성 기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