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주공,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성남까치 2008. 8. 3. 16:51


사업비 75%내 최대 2억 원...

 

【성남】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해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 및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주택건설, 주택관리, 주택 개·보수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분야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체 기술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최대 2억 원)에서 개발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지원하며 개발사업기간 내 동일업체는 1개 과제만 지원한다.
 

기술개발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6일까지 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또는 주택도시연구원 홈페이지(huri.jugong.co.kr)를 참조하면 된다.
 

단,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내용이나 협약위반 등으로 제재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