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협의이혼 절차가 개정돼 크게 바뀜

성남까치 2008. 7.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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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가 개정돼 크게 바뀜
박민성법률사무소 변호사(metricx123@hanmail.net)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 절차를 개정, 지난 22일부터 시행돼 협의이혼하려는 사람들은 개정된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이혼율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제도, 상담위원의 상담권고제도, 이혼숙려기간제도,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과 친권자에 대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제도에 의해 관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드시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이후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 사유서를 제출해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정의 문제를 파악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 사이에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를 결정해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이미 제출된 이후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율의 급증에 따라 생겨나는 자녀의 복리문제 등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8년 06월 30일 (월) 20:14:20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