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주공,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표 2년간 동결
성남까치
2008. 7. 16. 12:24
주공,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표 2년간 동결
【성남】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2년간 동결된다.
14일 주공에 따르면 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주공이 관리하는 13만여 세대의 국민임대주택과 14만여 세대의 영구임대주택, 5년 임대(7만여 세대)와 50년 임대(2만6천여 세대), 다가구 임대주택(1만7천여 세대) 등이다.
동결대상자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향후 2년 이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40만 세대로 동결금액은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조달 금리를 감안한 152억 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 원 등 364억 원에 달한다.
세대당 경감 비용은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46만 원, 임대료 5만9천 원, 영구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9만원, 임대료 3만3천 원 수준이다.
한편, 주공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택공사의 손실부분에 대해 설계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