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지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성남까치
2008. 6. 13. 13:4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성남】성남중원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자진(피해) 신고 방법은 전화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031-733-0118)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인터넷 성남중원경찰서 학교폭력신고·상담 코너(snjw.gg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www.police.go.kr), 이메일 성남중원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heroine112@npa.go.kr)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교사·친구의 대리신고도 본인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최대한 선처 후 선도로 재비행 방지하고, 피해신고 학생은 보복 등 2차 피해 방지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