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배당금 빼돌린 근로복지공단 직원 영장
성남까치
2008. 5. 28. 09:31
[성남]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임성)는 27일 경매배당금을 국고로 환수치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단에서 도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지난 2004년 3월께 B업체가 도산하자 그 경매배당금 1억2천여만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총 13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