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노동부, 임신출산후 지원금 개정 고시

성남까치 2008. 5. 16. 09:50

계약기간 만료 비정규 여성근로자, 정규직 채용시 년간 540만원 지원

 


임신이나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54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을 고시했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임신 16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해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이 지원금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기간제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씩 6개월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매월 6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유도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맺는 사업주에게 12개월(처음 6개월은 60만원, 다음 6개월은 30만원)간 총 5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개정된 지원금은 임신이나 산전후 휴가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올 4월 30일 이후 정규직으로 재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임신.출산 등으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