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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품질관리원, 불법 석유제품 유통방지 캠페인

성남까치 2008. 2. 23. 13:15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불법 석유제품 유통방지 캠페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불법 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유동인구 및 차량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석품원은 총 860업소(2,000건)의 석유판매업소를 점검해 이중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7업소(8건)를 적발했으며 길거리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8개 업소를 단속해 사용자 4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대한주부클럽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100여명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터미널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유사석유제품 폐해 및 사용자 과태료처벌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석품원 김기호 이사장은 "명절 연휴기간, 휴가시즌 및 지역별 축제기간 동안 소비자가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on/Off 라인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폐해 사례 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