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 성남시의원, 알선수재 혐의 징역5년 선고

성남까치 2008. 2. 5. 11:55

전직 성남시의원, 알선수재 혐의 징역5년 선고
관청 인허가 알선 명목, 허위계약서 작성 인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박찬석 판사)은 개발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성남시의원 A씨(47)에 대해 징역5년에 추징금 5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개발인허가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건축업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나 재판부에서 실시한 적법한 증거조사와 많은 금원이 오간 거래에 대해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할뿐 아니라 대금정산기준 및 계약이행 정도 등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청 인허가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를 숨기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피고인은 건축관련 전직 의원으로 그 직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하고 수수 금액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수시로 진술을 바꿔 온 점과  전력 및 가담 정도와 법정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개발 인.허가 관련 금품을 건낸 부동산개발업자 D씨(45)는 징역 1년6월, D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제3금융권 간부 E씨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녹지지역에 고급빌라타운 건축을 추진하던 D씨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해 원활한 인허가를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는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총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됐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