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훈병원장래식장 임대운영권 미끼로 억대 사기
성남까치
2008. 1. 3. 15:08
보훈병원장래식장 임대운영권 미끼로 억대 사기
모 참전유공자회 간부 불구속 기소
모 참전유공자회 간부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모 참전유공자 중앙회 간부 A모씨(42)와 B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3년 7월 말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리하는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의 임대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C모씨(47)로부터 약정금 2,0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C씨에게 '2004년 1월부터 5년간, 상이군경회로부터 보훈병원 장례식장 관리운영권을 책임주고 주겠다'며 허위 책임각서를 써주고 '운영이익금 10%를 참전유공자회에 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을 내라' 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권과 관련해 몇몇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왔다"며 "정식 단체와 임원 등을 내세워 권원없는 사업에 개입한 정형적인 사기행각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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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이 건과는 별건으로 부산 보훈병원장례식장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며
또다른 별건으로 수감중이거나 구속 중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의 구속과 불구속 여부는 신변이 현재 확보된 관계로 별 의미는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