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장애인 단체 팔아 불법 후원금 모집
장애인 단체 팔아 불법 후원금 모집
해당 단체 간부, 돈 받고 법인 통장 빌려줘 물의
장애인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욱이 현직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일정금액을 단체명의로 기부받는 조건으로 장애인 단체 명의의 법인통장과 금융결제원 등록 지로영수증 사용을 용인해 줘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2003년 초께 (사) 경기도 A장애인협회 성남지회 직원임을 자청하는 K모씨가 '장애인 단체에 후원금을 내 달라'며 접근해 지난해말까지 수천여명으로부터 장애인협회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지로용지를 통해 받은 후원금이 수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빌딩 계단 청소를 하는 60대 할머니는 장애인 단체 명의의 통장에 매월 5만원씩 2년여 동안 꼬박 꼬박 송금했다.
이 할머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힘든 빌딩 청소일을 하며 월 100만원 남짓을 받아 할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자신들보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말에 기꺼이 후원금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2명의 초등생 자녀를 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로 아이들에게 기부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교육시키기 위해 각자 매달 3만원씩 4년여동안 아이들의 용돈을 절약하게 해 기부금을 납부해 왔다는 것이다.
40대 중반의 주부 또한 2년 넘게 남편 명의로 매월 10만원씩을 납부해 왔다. 그녀는 "남편이 고아 출신이고 친정 오빠도 장애인"이라며 "어렵게 조그만 가계를 하고 있지만 수입의 일정부분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 했고 남을 도와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렇듯 K씨는 장애인 단체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서울과 성남지역의 특정 종교의 명단을 입수한 뒤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평범한 가정주부에서부터 장년층의 노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씨는 장애인 단체의 법인 통장과 지로용지 사용을 대가로 이 단체에 매월 2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단체 명의를 빌려준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다"며 "지난해 말로 통장과 지로용지를 회수하고 잔고를 성남지부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