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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반부패법 제정 시급

성남까치 2007. 12. 20. 11:11
반부패법 제정 시급
 매년 12월 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4년 전 이날 한국을 포함 유엔 90개 국가는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멕시코 메리다에서 각국이 연루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유엔반부패협약(UNCAC) 조인식을 가졌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반부패의 날'이 정해진 것이다.
 ▲국제수준의 부패척결 제도 마련
 우리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개방경제와 공정무역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면서도 2003년 유엔반부패협약 조인식에서 서명만 하고 안타깝게도 4년이 지나도록 비준절차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올 10월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뼈대로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동협약 이행 입법인 이 법안은 법원이 국내 부패사범의 외국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법무장관이 상대정부에 몰수^추징재판의 집행 공조를 요청해 부패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정부가 같은 방법으로 집행 공조를 요청받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정부가 환수하려해도 관련 조약 및 국내법 부재로 인해 상대국과 공조가 어려웠고 실제 해외 도피 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없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행에 들어가면 부패범죄의 예방^처벌과 몰수^반환이 신속하고 원활해져 부패자산의 해외도피가 불가능해짐은 물론 국내 반부패정책이 국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업화 뒤안길에 남은 부패고리
 사실 부패문제는 유엔뿐만 아니라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핵심 해결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국제사회와 정부의 경제원조를 받더라도 심한 부패로 인해 지원금이 경제발전으로 선순환되지 못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10년 전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IMF환란 고초를 겪은 우리나라는 어떤가. 가파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행된 부패앙금들을 말끔히 걷어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기업들의 분식회계, 정^관계 로비용 비자금 조성, 불법 찬조금과 촌지 등 관행적 불법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와 뉴욕타임스가 근래 들어 `정경유착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패문화가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어 많은 이들이 돈봉투를 ! 성공의 필수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스는 `부패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심한 표제까지 뽑기도 했다.
 ▲유엔반부패협약 비준 시급하다
 어쨌든 우리는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면서 OECD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직도 부패란 독버섯이 사회곳곳에 적잖이 자리잡고 있다. OECD가입 11년이 된 지금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청렴 선진국이 되지 뭇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이 다시 추락해 선진국에서 영원히 탈락할 수도 있다.
<김 덕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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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9 일자 전국매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