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가 관상용 새우,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덜미
성남까치
2007. 12. 3. 12:06
고가 관상용 새우,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덜미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2일 고가의 관상용 새우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차모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23일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G수족관에서 주인 A모씨(43)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희귀종인 관상용 CRS새우 16마리를 훔치는 등 같은 장소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총12차례에 걸쳐 희귀종 CRS새우 138마리(시가 3,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차씨는 CRS새우가 고가임을 알고 손님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훔쳤으며 훔친 새우를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 천정에 별도 보관용 수족관을 마련해 놓고 키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CRS새우는 비새우의 돌연변이종으로 현재 관상용 희귀종으로 분류돼 일부는 최고 수백만원대의 고가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