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개인경조사로 대부분 지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개인경조사로 대부분 지출
무원칙, 부적절, 뇌물에 가까운 곳까지 예산 낭비
성남시가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개인경조사비로 지출되고 시의회를 대상으로한 의정연수 격려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명확한 운영비 사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07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운영추진비 부당사례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정집행의 투명성 강구를 요구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007년 10월 31일 기준)는 총2,052만여원으로 이중 화환 등이 포함된 경조사비로 1,126만원(54%)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면 시청과 의회 관련 경조사비가 278만원(25%), 경찰서 등 타기관이 300만원(27%), 언론 및 관변단체 등 기타에 390만원(35%), 퇴직자 24만원(2%)인 반면 직속 직원 공무상으로는 135만원(11%)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부당 지출 업무추진비로 모 경찰청 총경 자녀 결혼 축하금, 분당구 모 자치위원장 자녀 결혼축하금 등 공단 이사장의 개인 애경사 비용으로 사용됐다.
더구나 시의회의 수감기관인 공단이 의정연수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의정축구단에 30만원, 빙상경기 연맹 사무실 이전 및 자체 관리 시설내 사고와 관련 모 경찰서 형사과에 30여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무원칙적이고 부적절하며 뇌물성에 가까운 곳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화환 및 화분 전달 금액이 2005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승진뿐만 아니라 전보 등에도 화분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근 의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 공적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하며, 시 투자 공기업인 시설공단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설공단 기획총무 김광호 부장은 "내년도에는 자체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해당 상임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 특정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과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클린카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