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기고=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한 충원으로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성남까치 2007. 11. 27. 15:50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한 충원으로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성남소방서 예방과 김학록

 

화재출동! 화재출동! 화재발생장소는 도촌동 비닐하우스단지~
전차량 출동바랍니다!!
대기중인 소방관들을 가장 긴장시키는 소리는 아마도 화재를 비롯 구조․구급 등 출동을 알리는 방송일 것이다.
오늘도 경기도를 비롯 전국의 소방관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구조 및 구급출동 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휴일도 잊은채 대기근무에 임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업무만 떠올린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사고현장에서의 업무뿐 아니라 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활동 즉,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어린이 및 시민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캠페인, 시민들이 상주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민․관 합동훈련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들이 생각치도 못한 다양한 업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관의 업무형태는 각 소방서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근업무(총원의 약20%)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화재, 구조 및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외근업무 즉,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나뉘어 진다. 이와같은 격일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여가와 웰빙”이란 단어는 다른 나라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다. 365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취하다보면 개인 여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고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희망사항인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비번날에도 근무날의 화재진압 업무 외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소방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날이 현실적으로 많아 적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격일제 근무체계가 아닌 인력충원을 통한 근무체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2005년 7월에 웰빙열풍을 타고 공무원 및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주5일 근무제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보로 법정근로시간(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인 월176시간보다 월 184시간이나 초과된 36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소방과 유사한 직군(職群)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경우 현재 3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주5일근무제(주40시간)에 준하는 4조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이 이와 같은 근무체계를 시행할 수 있었던 뒷받침은 매년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었던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2교대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소방조직은 충원인원이 매년 줄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전북과 경북에서는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지역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꺾이고 있다.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도민은 2,079명으로 여타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민들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업무 특성을 놓고 달리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위협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19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시민들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질적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상응한 신속하고, 전문화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각 분야별 소방인력에 대한 충분한 충원과 소방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근무체계 운영을 통한 복리후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시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이루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