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해당 상임위 통과

성남까치 2007. 11. 22. 14:15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해당 상임위 통과
시의회, 재단 인사위 참여로 낙하산 퇴직공무원 견제 포석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재단 설립이냐며 조례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이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통과됐다.


 
또한 해당 상임위가 동의안 인준을 조건으로 인사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재단 조직 구성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정관 동의안 심의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임면과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란 정관 부분을 놓고 이날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공직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야 한다며 인사위 구성과 관련해 집행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차례 정회를 가진 뒤 최윤길 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면 정관 인준을 해줄 수 없다'며 집행부측(양경석 국장)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아예 등돌린 주민생활지원국 양경석 국장 

 
정종삼 의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명시한 것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라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광열 의원은 "시 산하 기관에 현재도 전직 구청장과 국장 등이 나가있으며 더이상 퇴직 공직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는 않된다"며 "문화분야와 산업분야, 청소년 분야는 전문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의원은 "30여년간 공직에서 봉사한 분들이 퇴직 후 마지막 봉사를 빌미로 시 산하기관에 자리를 보전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지금까지 긴시간 봉사해 왔으나 퇴직후 편히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30여년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많은 행정경험 축적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조화롭게 활용하면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퇴직공무원이 사실상 사무국장에 내정된 것을 암시했다.
 

 한성심 의원(앞)이 상임위 입장을 정리한 뒤 집행부측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 뒤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최윤길 위원장은 총평에서 "집행부가 재단 설립 조례 제정 초기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의원들이 집행부는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제동장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상임위는 원안 가결을 조건으로 청소년 육성재단 7인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 3명 배정'과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 중 호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집행부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날 인준된 청소년육성재단 동의안에서는 인사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어 향후 인사위 결정에 의한 사항들이 무효가 되는 법적 문제를 시의회가 어떻게 감당해 낼지 의문시 된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