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연대] 의정비심의종료및 조례개정에 즈음한 입장=원문게재

성남까치 2007. 11. 19. 15:08

 

의정비 심의에 지방의원만 있고, 지역주민은 없었다

- 의정비 심의종료 및 조례개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지난 10월 30일,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시의원들의 2008년도 의정비를 4천777만원(월 평균 398만원)으로 최종결정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였고, 성남시도 이에 뒤질세라 무려 약 26%의 금액을 인상하였다.


전국적으로 여론과는 동떨어진 의정비 인상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내용이어서 법적 효력 논란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의정비 인상실태를 공개하고 인상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선 제소 등 법적조처와 함께 행정,재정적 불이익 등을 줄 계획이다. 결국 지방의원을 배불리기 위해 세금지출이 늘어나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한 불이익까지 시민이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성남시 또한 예외는 아니다. 성남시 의정비 인상논란 전반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가장 핵심은 지방의원의 의중만 반영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대부분 무시되었다는데 있다.


실제로 심의위원회 스스로가 정한 공신력 있는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70%에 달하는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행 316만원이하가 적당하다고 답한 시민이 72%이상에 달해, 지역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는 최종결정과정에서 개별위원들이 판단한 금액을 평균 내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였다. 이는 시민을 대리해야할 심의위원으로서 공적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빙자한 폭력이며, 반자치적 의사결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심의위원회 구성과 눈치보기식 결정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장 및 시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토록 되어있으나, 성남시는 그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법률에 정한 기준(지역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들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타 지역 결정상황을 눈치보기 바빴고, 심의위원 중 일부는 이해당사자의 입김이 반영된 탓인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의회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의정비심의 결정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대엽 시장과 시의장, 부의장 등 시의원들이 폭탄주 만남을 갖고 실질적 의정비 담합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본래의 의무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의정비와 그 결정과정의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의회는 자숙은커녕, 의정비 인상 이후 첫 자리인 제2차 정례회에서 토,일 휴무가 아닌데도 대통령 선거 전에 이틀이나 휴회를 하겠다고 한다.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지는 정기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의사일정을 쉬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제가 도입되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감격하고 기뻐했었다. 그리고 지금 십수년이 흘렀고, 작년부터 출범한 제5대 의회는 무급명예직이 아니라 유급제가 적용되어 출범함으로서 좀 더 성숙된 제도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유급제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성남시의원 36명중 21명이 겸직을 하고 있고, 균형과 견제를 통한 질적 발전은 보이지 않으며, 각종 부패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줄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어려운 시민들 호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시의원들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고액의 월급을 받기위해 의원직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의정비인상안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명분없는 의정비 인상과 미진한 의회개혁, 지방자치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우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시민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안을 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지역경제 침체 등을 감안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낮추었다고 한다. 전년에 비하면 인상된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와 시도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정비에 대한 최종 조정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시민여론과 의정활동평가 등을 제대로 반영해 조례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정활동비 사용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것의 사용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겸직신고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나 유급화 취지 회복을 위해 이중직업 금지를 요구하며, 이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겸직으로 인한 재산변동내역 및 이해충돌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의정비심의과정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제대로 결정되었는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합리적 의정비 산출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추진함은 물론 관련 제도개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유급제로 해마다 의정비가 인상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7 .11. 19.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