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성연구원 강간살인범, 20년 중형선고
대기업 여성연구원 강간살인범, 20년 중형선고
법원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 재발 방지해야'
경기도 분당 쇼핑센터 지하주차장에서 대기업 여성연구원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쇼핑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여성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 강간 한 뒤 살해한 김모(26)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최근 사회에 만연된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 앞으로 이와같은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현장 이전에 살인을 포함한 범행 전체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반항하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미리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11만원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강간하고 살해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언제라도 범행에 노출돼 생명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 범행의 결과가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그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6시 38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H쇼핑센터 지하3층 주차장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쇼핑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A모씨(28.여)를 흉기로 위협, 강간살인한 뒤 현금 11만4,000원을 빼앗은 혐의(강간등 살인)로 지난 7월 6일 구속기소됐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