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분별한 설치로 시민보행권 위협하는 볼라드

성남까치 2007. 11. 13. 14:57

무분별한 설치로 시민보행권 위협하는 볼라드
환경운동연합, 행정편의 버리고 시민의식 고양에 주안점 둬야...

사진설명-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를 가로지르는 중앙로변에 위치한 중동 지역의 한 횡단보도앞. 8m가량으로 보이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위한 볼라드 6개가 설치돼 있어 보행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을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비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인 장애인(휠체어, 목발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과 유모차 이용 통행자 및 취객 등에게 보이지 않는 또다른 위험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차량통행을 위한 볼라드인가?

 

 12일 경기도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하동근)에 따르면 성남시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까지 남한산성 방향 중앙로변 인도에 대한 보행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볼라드 총183개, 도로단절 25곳, 전압 및 배전함 4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가로수와 인접한 곳에 볼라드가 설치됐는가 하면 좁은 골목길로의 차량통행 용의를 위한 볼라드 설치로 인도의 단절 현상 및 횡단보도와 인도사이에 과도한 볼라드 설치 등의 문제점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로수 옆에도 박아놓은 볼라드???

 

환경운동연합측은 "새로 교체된 볼라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돼 사람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무시한 마구자비식 설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보도 위에 주정차하려는 차량집입을 막기위한 볼라드가 아닌 차량이 골목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한 볼라드처럼 보였다"며 "심지어 8m가량되는 횡단보도에 볼라드 6개가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인도에 차량 무단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으로 안다"며 "전선지중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환경운동 관계자는 "잘못된 정책은 예산낭비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볼라드 문제의 접근을 행정편의상 주정차를 막는데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