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결수에 각종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교정공무원 적발
성남까치
2007. 11. 6. 14:29
미결수에 각종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교정공무원 적발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에게 부정물품을 제공하고 조사담당자에게 규율위반 등에 대한 양형자료 통보를 자제할 것을 부탁하는 등 미결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교정직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 채석현 검사는 지난달 31일 미결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 등으로 미결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정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모 구치소 소속 6급 공무원인 정씨는 지난 7월 10일께 미결 수용중인 K모 피고인을 가족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반입금지물품인 담배를 건네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K피고인 가족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한 정씨는 금품을 받은 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K씨가 통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같은달 4일 K피고인이 부정물품을 무단반입하려다 적발되자 징벌조사 담당자인 N모씨에게 이를 법원과 검찰청에 통보하지 말것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