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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고==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확대적용 기한 10월말 도래

성남까치 2007. 10. 21. 13:59
안전기고==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확대적용 기한 10월말 도래
          경제난 이유로 인명 담보 영업은 않돼....

 기고자=성남소방서 예방과 김학록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기한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란 소방법령 개정 시점인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영업신고돼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5월 30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건축물 구조상의 비상구 설치 문제와 철거 또는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업소 등 불가피하게 소방시설의 설치가 힘든 업소에 한해 오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95개의 다중이용업소들이 소방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소중 대다수는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데다 스프링클러마저 없어 화재시 방마다 장식된 가연성 목재장식물이 순식간에 불을 키워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특히 지하층인 경우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화재 발생시에는 유독성 연기가 지상으로 대피하는 비상통로를 가득 메울 수밖에 없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화재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업주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안전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대다수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비용 부담과 건축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비상구 설치의 애로사항 , 소방시설 등 설치 공사시 휴업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 등의 적잖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인명을 담보로 영업주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내 각 소방서를 통해 경제난으로 소방시설의 설치를 미루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과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융자제도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철거 또는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철거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방안을 추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과 동시에 영업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방시설 확대적용 만료일이 다가오는 현재 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 모든 소방행정 역량을 동원해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다.

해당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소방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통한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이 불가피한 만큼 아직까지도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들은 기한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경제적인 애로사항을 앞세워 소방시설 설치를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은 어디에서도 담보될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