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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비상구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
성남까치
2007. 10. 4. 09:44
성남소방서, 비상구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
다중이용업소 800여개소 대상, 안전교육 병행
경기 성남소방서(서장 최종환)는 오는 17일까지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구인 피난부속실 및 발코니를 설치한 관내 주요 다중이용업소 800여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로프 설치 여부를 확인해 안전로프가 없는 업소에 대해 이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로프 설치 확인은 지난 8월 부천에서 업소 주인이 피난부속실을 화장실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다 비상구를 출입구를 착각한 취객이 비상구를 열고 나가다 7m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소방서측은 비상구 안전조치반을 편성하고 취객들이 많이 찾는 주점 및 노래방 등의 영업장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난부속실 및 발코니 등에 경고표지(추락위험) 및 안전로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종환 서장은 "소방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