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산물 채취 신고해야 법적보호

성남까치 2007. 9. 30. 18:37
임산물 채취 신고해야 법적보호
 자연산 송이 채취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자연산 송이 채취를 놓고 합법인지 위법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강원도 양양산림조합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양양지역 대부분의 산지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자연산 송이가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 채취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산주와 산 임대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면서 산지 입구에 `이곳은 송이가 자생하는 산지'라며 일반인을 출입을 금지시키는 팻말을 세워 산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산주가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산된 송이인 만큼 채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채취권을 놓고 종종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자연산 송이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 간주, 송이를 채취할때는 산주, 임대인, 일반인 등 모두 당국에 임산물 채취 신고를 해야만 송이 채취가 가능한 만큼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송이 채취 등 임산물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산림법 제 90조 1항 등에는 임산물인 송이를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양  김동주기자 〈kimdj@jeonm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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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