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성남지역 전직 시의원 긴급체포
성남까치
2007. 9. 7. 15:06
토지거래허가 및 각종 건축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성남시 의원 A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돼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고급빌라타운 건축을 위한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및 건축심의를 비롯한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시행업자 B씨는 2006년 초순께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대출해 달라며 모은행권 간부에게 부탁한 뒤 대출 대가로 제3금융권 간부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건낸 혐의(특경가법상 증재 등)로 긴급체포돼 같은날 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제3금융권 불법대출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다 개발업자로부터 압수한 서류에서 A씨에게 인허가 사례 및 접대 부분을 확보, 금품을 건낸 정황을 잡고 지난 5일 A씨의 사무실을 전격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