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인정, 성남 국제마피아파 유죄 선고
성남까치
2007. 8. 28. 11:14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인정, 성남 국제마피아파 유죄 선고
경기도 성남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폭력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6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에 대한 법리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7일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국제마피아파' 두목 김모(38)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조직원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징역2년-징역 단기 1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단기 6월에 집행유예 3-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일정지역을 근거로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그 유죄가 인정된다"며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리상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형을 정함에 있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과거 좋지 못한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취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N모텔 점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성남지역을 장악할 목적으로 조직원을 규합하고 조직을 재건한 뒤 건축현장 이권은 물론 노점상 갈취 등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난 3월께 기소됐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