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줄줄세는 폐기물 처리, 업체대표 등 적발

성남까치 2007. 8. 28. 10:53

줄줄세는 폐기물 처리, 업체대표 등 적발

 


 

생활폐기물을 수집, 재활용품을 지정 처리업체로 반입 처리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성남시 관내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업체가 이를 수년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26일 재활용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로 성남시 관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 대표 A모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캔과 파지 등 재활용품을 지정업체에 반입하지 않고 개인사업장에 임의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체인 H용역 소속 청소차 운전기사 B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과 지역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A씨는 지난 2004년 3월 초순께 시가 120여만원 상당의 공병 및 파지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지정처리업체인 S산업에 반입하지 않고 경기 화성소재 D기업에 임의적으로 판매하는 등 지난해 7월 중순까지 580차례에 걸쳐 4억8,200여만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임의적으로 판매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지난 2005년 3월 중순부터 지난해 7월 중순까지 1,300여차례에 걸쳐 캔과 파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지정업체에 반입하지 않고 개인사업장에 팔아 총2,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에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 환경부의 승인없이 압축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재활용품인 캔류 등을 압축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