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사업 공급기관 지정 공모 (저소득가정 주거환경위생관리 서비스사업)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새로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2007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성남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저소득가정 주거환경위생관리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13일 성 남 시 장
□ 지정대상 : 저소득가정 주거환경위생관리 서비스 ※ 세부 내역 별첨 □ 지정주체 : 성남시 □ 지정기간 : 1년 (단 2007년은 12.31일까지로 함) ※ 지정기간 종료 2개월 전 해당 사업자의 신청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청소대행서비스 가격 : ㎡당 3,030원 (66㎡이하)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민법상법인,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사업자등록증〔서비스(청소 용역등)〕을 갖추고 공모일 현재 성남시에 사업자등록을 한(본점) 비영리단체 및 법인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존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방법 선정기준표에 의거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3개 사업자 선정 □ 선정결과 공고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직접 통보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 □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729-2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 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사업 참여 제외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