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오는 28일부터 처벌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오는 28일부터 처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국민 홍보 나서
오는 28일 실시되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을 앞두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관리원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관리원은 폐차를 의인화해 유사석유제품의 폐해를 사용자 처벌 내용과 함께 부각시킨 40초짜리 TV 캠페인 제작을 마치고 16일부터 한 달 동안 KBS 1 채널을 통해 밤 10시에 전국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전국을 순회하는 릴레이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관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인천 부평역을 시작해 남동구청, 대구시 수성구청, 달성구청에 이어 경기도 시흥시청까지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수원시청 등 전국 자치단체를 돌며 전시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기획한 깜짝 이벤트도 이어지고 있다.
관리원 경인지사는 지난달 16일 인천문학야구장을 찾아 '길거리 유사휘발유 NO'라는 각 글자가 한 개씩 새겨진 조끼를 나란히 입고 야외석에 앉아 관중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영남지사는 지난 13일 대형 멀티비전 차량을 이용해 부산 지역을 돌며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사용자 처벌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사와 중부지사 등 각 지사들도 서울시청 앞 광장, 대전 둔산 지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지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유사석유제품 추방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일반 운전자 등에는 50만원을, 그리고 버스회사나 자동차 운전학원과 같이 자가 주유시설을 갖춘 대형사용처에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