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직원, 공무원 편들기 논란

성남까치 2007. 7. 8. 18:11

법원직원, 공무원 편들기 논란
국가상대소송 원고를 경찰로 착각해 조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를 피고인 경찰관으로 착각한 법원직원이 노골적으로 해당 경찰편을 들었다고 원고측이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도모씨(33.성남시)에 따르면 도씨는 2003년 1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의 가해자로 몰렸다가 재판끝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도씨는 지난 1월 30일 '경찰의 잘못된 교통사고 조사로 직장을 잃고 아내로부터 이혼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담당재판부는 지난달 5일 도씨와 추돌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을 불러 첫 공판을 연 뒤 2차 공판을 오는 10일로 잡았다.
 
도씨는 2차 공판에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 직원에게 문의전화를 걸었는데 해당 직원은 도씨를 경찰관으로 착각해 '소송에 유리한 서류만 내라'고 충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수사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입장이 곤란해 질 수 있다"며 "불리한 서류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직원은 "만약에 판사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면 따로 전화드리겠다. 휴대번호가 있으니..."라며 친절히 설명했다.
 
도씨는 "법원직원이 경찰로 착각해 처음부터 경찰을 두둔하는 말을 해 휴대전화로 녹취했다"며 "공무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실제 접하고 큰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도씨는 "담당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기피신청을 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경찰이라고 해서 잘봐 줄려한 것은 아니다"며 "단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민원안내를 해준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원측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이는 등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