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피해실태 및 법 개정 토론회
성남까치
2007. 6. 12. 15:15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피해실태 및 법 개정 토론회
정부가 최근 제출한 군사시설과 관련된 법안을 통합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실 보호법안'이 각종 규제 완화의 효과가 지극히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진표(수원 영통), 김태년(성남 수정), 이기우(수원 권선), 박찬석(열린우리당 국방위원) 국회의원 등은 오는 1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통합법안 계기로 본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피해 실태와 군용항공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10일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의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설정, 소음문제 등으로 도시발전과 주민생활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와 관련해 '군용항공기지법'을 그대로 통합법에 옮겨 놓았다"며 "이로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군 당국의 의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용항공기지로 인해 나타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 모색과 고도제한 완화, 비행안전 구역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에 반영해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7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의 분산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통합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을 제출했다.
김대성기자
정부가 최근 제출한 군사시설과 관련된 법안을 통합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실 보호법안'이 각종 규제 완화의 효과가 지극히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진표(수원 영통), 김태년(성남 수정), 이기우(수원 권선), 박찬석(열린우리당 국방위원) 국회의원 등은 오는 1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통합법안 계기로 본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피해 실태와 군용항공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10일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의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설정, 소음문제 등으로 도시발전과 주민생활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와 관련해 '군용항공기지법'을 그대로 통합법에 옮겨 놓았다"며 "이로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군 당국의 의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용항공기지로 인해 나타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 모색과 고도제한 완화, 비행안전 구역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에 반영해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7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의 분산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통합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을 제출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