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성남까치 2007. 5. 30. 22:23
알고보면 도움되는 노동부 지원제도=신규고용촉진장려금

 
Q.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A.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Q.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일정기간(1~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청년, 장애인, 취업대상자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지원대상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제조업체에 채용되는 경우 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
    - 29세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대상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Q. 감원방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자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Q. 지원수준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만원(중증장애인 이외의 경우에는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29세 이하인 자(2007.9월까지 한시적용)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 매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개월간 월 60만원)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취업대상자, 구직신청 후 6개월 초과한       장기구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Q.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안정사업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자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이 제도를 알게 된 사업주께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31-739-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