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김태년 의원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민층 위한 금융 및 보육 정책 입법 추진
성남까치
2007. 5. 30. 22:21
중소기업 활성화, 서민층 위한 금융 및 보육 정책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28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안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력채용 패키기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원근거 마련,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시행 주체를 '협동조합 등'에서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등이다.
또 대부업법 개정 내용은 채무변제 요구 시 공문서와 유사한 형태의 고지서 사용 금지, 채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일출 전 일몰 후 방문 금지, 채무자에 대해 대부업체의 불법.금지규정 고지 등이고 산업밀집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의 의의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근로자 및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 학교 도서관에 사서설치를 통한 독서교육 강화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