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 비노출 검사시험차량 국제특허 획득
석품원, 비노출 검사시험차량 국제특허 획득
차량탑재형 연료검사장치 특허 인정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 이하 석품원)이 자체 개발해 주유소 품질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비노출 검사 시험차량이 최근 한국과 미국의 특허청으로부터 각각 '차량 탑재형 연료검사 장치' 특허를 인정받았다.
석품원측은 일반 자동차에 연료검사 장치를 장착해 주유와 동시에 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비노출 검사 시험차량이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유일의 발명품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와 미국에서 향후 20년 동안 연료 채취에서 분석에 이르는 비노출 검사시험 차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생산, 양도, 임대, 수입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석품원 김기호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석유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품질검사에 관한 특허를 미국에서까지 인정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며 “특히 이번 특허 획득이 일본과 EU에까지 출원해 놓은 특허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석품원은 지난 2005년 비노출 검사 시험차량을 개발해 품질검사 현장에 투입했으며 현재 모두 18대의 차량이 전국에 있는 9개 본.지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비노출 검사 시험차량은 외형이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와 똑같지만 내부에 연료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주유와 동시에 곧 바로 유사 여부를 가려냄으로써 이중탱크와 밸브를 설치해 놓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를 적발해 내는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손 우현 기동검사팀장은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의심이 되는 업소의 경우 일반 품질검사 과정에서 마찰이 자주 발생하지만 비노출 검사시험 차량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없이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고 자치단체나 경찰과 합동 단속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올해 비노출 검사시험 차량을 추가 도입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