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 법원,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한 현직 법무사 법정구속

성남까치 2007. 5. 25. 13:00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한 현직 법무사 법정구속
 재판부, 지나친 온정주의 등 종전의 양형에 대한 반성
 
 전직 검찰공무원 출신 법무사가 가등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위반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정환)은 20일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제도를 악용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로 법무사 강모씨(45)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로서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정도를 넘어 직접 계약날짜를 소급 작성하고 매수자금 마련에도 관여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참탈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직접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기도 해 투기방지 등을 위한 국가 정책을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적법한 등기업무 처리에 관해 조력해야 할 법무사가 오히려 자신의 사익을 위해 미등기 전매차익, 탈세 등을 조장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적법한 직무집행을 담보키 위한 법무사 제도 취지에 반하며 직무상 비위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을 생계나 법무사 자격유지, 공무원 경력 등을 이유로 온정주의에 치우쳐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양형 관행에 대한 반성과 형벌의 본질로서 응보형 주의, 형벌의 일반 예방적 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4월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일대 임야 3만여평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고시(2002년 11월 20)일 이전인 2002년 10월께로 허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 이전등기 등을 해준 혐의로 지난 2월 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매매예약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서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매매예약계약이 성립되면 토지거래허가 지정고시 이후라 할 지라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