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체육시설, 6년여 동안 불법 배짱 사용

성남까치 2007. 5. 3. 11:51

경찰 체육시설,  6년여 동안 불법 배짱 사용

 

 

 사진설명=지난 2002년부터 직원들을 위한 배드민턴장 등으로 불법 운영돼 오고 있는 경기 중원경찰서 본관 2층에 위치한 20여평의 체력단력장. 해당 경찰서 본관은 지난 1992년 준공을 받은 이후 단 한차례도 건축물 증·개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건축물을 증축, 다년간 불법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고 있지 않고 있어 관할 행정관청이 국가기관에 대해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성남 중원경찰서 본관 2층에 20여평 규모로 배드민턴과 탁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본관은 4층 규모의 철근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난 1992년에 준공을 받은 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증·개축 신고 및 처리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2층 체력단련시설은  지난 2002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철제 H빔으로 건물기둥을 세우고 벽면은 유리로 차단했으며 약5m 높이로 지붕을 만들어 완전 실내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중원구청 담당자는 "현재까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아무 변동사항도 접수, 처리된게 없다"며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서 경리계 담당자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시설이라 적법절차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전의경은 물론 직원들의 체력단련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