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펌글=형사조정제도로 분쟁 해결하세요
성남까치
2007. 4. 23. 12:17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지검(검사장 이동구)이 지난 2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수사를 통하지 않고도 형사고소사건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몫' 하고 있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김모(52)씨는 2001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의 전원
주택 토지 200여평을 분양해주겠다는 이모(53)씨의 말을 듣고 8회에 걸쳐 이씨에게
1억300만원을 주었으나 '토지분양도 해주지 않고 받은 돈도 돌려 주지 않는다'며 지
난달 말 이씨를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대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형사
조정을 의뢰했고, 지난 18일 수원지검 405호 형사조정실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형
사조정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토지분양계약에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
아 비롯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다툼은 조정위원들의 중재가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
나자 금세 해결됐다.
서로 이해하고 한발자국씩 양보하기로 한 이들은 고소인 김씨가 토지 잔금 1억
여원을 피고소인 이씨에게 지급하고 이씨는 곧바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오랫동안 끌어온 다툼을 끝낼 수 있었다.
검찰도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기혐의를 입증하느라 수개월씩 낭비했을뻔한
시간과 수사인력의 수고를 덜게 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형사조정제도'는 김씨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사적분쟁에 대한 사건을 형사조정위원의 화해중재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지난해 시범시행을 거쳐 올해부터는 전국 35개 검찰청에서 실
시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81건의 고소사건
을 조정회부해 5건의 조정을 성사시켰고 68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변호사, 세무사, 개인사업자 등 30명의 조정위원이 10개조(3인 1조)
로 활동하고 있으나 검찰은 다양한 사회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변리사, 노무사,
전직 교육감 등 전문직 출신의 조정위원 19명을 추가로 임명해 18개 조로 운영할 예
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제도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분쟁이 조정되면 사
건 당사자인 국민은 과다한 사법비용지출 억제, 사회적 명예실추, 범죄피해의 신속
한 구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형사사법기관은 한정된 수사인력 및 자원을 꼭 필
요한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수사를 통하지 않고도 형사고소사건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몫' 하고 있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김모(52)씨는 2001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의 전원
주택 토지 200여평을 분양해주겠다는 이모(53)씨의 말을 듣고 8회에 걸쳐 이씨에게
1억300만원을 주었으나 '토지분양도 해주지 않고 받은 돈도 돌려 주지 않는다'며 지
난달 말 이씨를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대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형사
조정을 의뢰했고, 지난 18일 수원지검 405호 형사조정실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형
사조정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토지분양계약에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
아 비롯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다툼은 조정위원들의 중재가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
나자 금세 해결됐다.
서로 이해하고 한발자국씩 양보하기로 한 이들은 고소인 김씨가 토지 잔금 1억
여원을 피고소인 이씨에게 지급하고 이씨는 곧바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오랫동안 끌어온 다툼을 끝낼 수 있었다.
검찰도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기혐의를 입증하느라 수개월씩 낭비했을뻔한
시간과 수사인력의 수고를 덜게 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형사조정제도'는 김씨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사적분쟁에 대한 사건을 형사조정위원의 화해중재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지난해 시범시행을 거쳐 올해부터는 전국 35개 검찰청에서 실
시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81건의 고소사건
을 조정회부해 5건의 조정을 성사시켰고 68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변호사, 세무사, 개인사업자 등 30명의 조정위원이 10개조(3인 1조)
로 활동하고 있으나 검찰은 다양한 사회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변리사, 노무사,
전직 교육감 등 전문직 출신의 조정위원 19명을 추가로 임명해 18개 조로 운영할 예
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제도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분쟁이 조정되면 사
건 당사자인 국민은 과다한 사법비용지출 억제, 사회적 명예실추, 범죄피해의 신속
한 구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형사사법기관은 한정된 수사인력 및 자원을 꼭 필
요한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