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가족법=혼인관계

성남까치 2007. 4.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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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1. 약 혼

 

◇ 약혼할 수 있는 나이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 파 혼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 없이 파혼을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그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는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다만,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2. 혼 인

 

◇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아내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혼인을 금지하던 법조항에 대하여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의 변제책임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 부부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 친족의 범위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3. 사실혼

 

◇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부부로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 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4. 이 혼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 재판상 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불치의 정신병, 성적인 갈등, 빚이나 경제갈등, 종교갈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이며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 위자료 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남편과 간통한 여자만 처벌할 수 있나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이혼을 하는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 이혼한 여자의 호적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