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알고보면 도움되는 노동부 지원제도=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성남까치 2007. 4. 23. 11:50

=알고보면 도움되는 노동부 지원제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Q.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지원요건은 무엇이죠?
A.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     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지원대상 시설ㆍ설비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6-52호) : 작업장 바닥 등 작업환경 개선설비, 구내식당ㆍ기숙사ㆍ도서실ㆍ통근차량 등 복지시설
 
Q.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도 있습니까?
A. 네,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휴ㆍ폐업중인 사업장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을 한 사업장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Q. 지원수준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시설ㆍ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급합니다.
 
Q.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계획서 승인     이 나면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완료 후 완료 신고를 합니다. 그 후 지원금 신청을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장 이 경 석
  문 의 :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31-739-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