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범위 확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범위 확대
이달부터 연봉 5,76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고령자까지도 정부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현재 연봉 4,680만원에서 23.1% 상향된 5,760만원으로 조정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실태 조사결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약70%가 연봉상한선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상당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약 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 및 숙련 근로자 활용이라는 장점을 살리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100여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