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종친회 임원 실형
성남까치
2007. 3. 26. 13:57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종친회 임원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정환 판사)은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직 모 종친회 임원 이모씨(76·구속)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부동산중개업자 양모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범행 방법, 수수금액,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 피고인에 대해 “비록 이 사건 범죄 사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께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임야 3만8,000평에 노인복지시설 개발하려는 A씨에게 ‘시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시장 비서실장을 거친 시청 고위공직자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활동비 내지 거마비로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1억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대성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정환 판사)은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직 모 종친회 임원 이모씨(76·구속)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부동산중개업자 양모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범행 방법, 수수금액,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 피고인에 대해 “비록 이 사건 범죄 사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께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임야 3만8,000평에 노인복지시설 개발하려는 A씨에게 ‘시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시장 비서실장을 거친 시청 고위공직자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활동비 내지 거마비로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1억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