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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상진(성남 중원) 국회의원

성남까치 2007. 3. 15. 14:01

 성남의 한 공장으로 위장취업을 통해 노동운동을 하다 다시 의대에 복학해 입학 15년만에 의사로 정착해 삶의 고통을 고쳐줄 의사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었던 제17대 한나라당 경기도 성남 중원 출신의 신상진(50) 국회의원.
 그는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성남시 재개발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거쳐 지난 2005년 재보선 선거에서 '병을 고쳐주는 의사에서 삶의 고통을 고쳐줄 의사'로 다시 태어났다.
 한때 의약 분업 파업을 주도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초를 겪어가며 늦깍이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왕성한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사립학교법을 재개정을 주장하며 삭발 성명서를 내기도 한 신상진 의원을 만나 지금까지 입법활동과 지역현안의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설명=지난달 26일 사학법 개정의 부당성을 밝히고 사학법재개정 촉구를 위한 삭발식 직후 모습


 
 -지난달 삭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의미는?
 ▶종교, 사회단체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시하기 위해 삭발을 결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34면만에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은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의료법 개정은 의료법의 대상이라 할 의료인과 수혜 대상인 국민이 먼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한 설득과 합의 거정을 거친 후 이뤄져야 한다.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의료법 대상인 의료인과 수혜 대상인 국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을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조용히 있다 정권 말기에 개헌과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의구심은 떨수 없는게 국민들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이는 일방의 주장에 귀기울이기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의료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것이다.
 
 ▶최근 소아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 국회에 늦깍이 등원한 뒤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2005년 8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구도시재개발 특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군용항공기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총18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2월에 발의한 소아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해도 현행 형소법상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작되는 공소시효를 성 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특례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또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노력하는 의정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견해
   ▶지방의회를 지역살림 위주의 역할로 본다면 정당공천제가 아닌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있는 지역정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공천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제도는 시행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청 이전과 시청사 부지활용방안, 시립병원 설립 문제,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문제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견해
   ▶현재 이 문제의 쟁점은 100만 인구에 걸 맞는 청사의 필요성과 구시가지 공동화라는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다. 개인적으로 현 시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 후에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결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최근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됐다. 물론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내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성남시는 1차 예정부지였던 신흥동 부지의 일부 문제점이 있어 시청사 이전 후 현재 청사 부지에 설립하는 것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어느 곳이든지 성남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단순한 시립병원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판단되며, 대안으로 서울 보라매 병원의 사례처럼 서울대 병원과 같은 국립대학병원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야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과거 시립병원들의 적자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남 구도시 재개발 관련해서는 지난 2005년에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대안입법으로 ‘구도시 개발특볍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은 도시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생활환경 격차의 해소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규정한 뉴타운 특별법이나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심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광역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과는 상이하다.
즉 도시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갖지 못한 낙후된 구도시 재개발에 중앙정부가 기반시설 비용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전국을 대상(특히 도시 태동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큰 낙후되고 주건환경이 열악한 성남, 부산, 부천, 안양, 광명, 수원, 의정부 등 구도시에 적용)으로 하되 그 개발유형 및 규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사업주체 즉 사업시행자 선정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공공부문과 조합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함은 물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하며 저소득층 및 세입자들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성남의 재개발도 기반시설의 확충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지원으로 하며 재개발에 따른 사업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고품질의 공동주택과 세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및 건설 부조리 방지 장치도 아울러 준비돼야 할 것이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바쁜 국정일정에서도 지역구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
 ▶먼저 성남동과 여수동 개발사업을 들수 있다. 여수동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승인을 얻어냈다. 이는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결과가 된다. 또한 토지수용 주민의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토록 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비용의 노인질환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업비 338억원을 들여 중원구 상대원1동에 건축면적 7,237평, 6층 규모로 오는 2008년 4월 완공예정인 노인보건센터가 한창 공사중에 있다. 이는 실버의료 복지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행1,2동, 상대원1,2,3동, 중동, 금광1,2동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촉구하는 한편 국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건교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군용항공기지법 저촉으로 그 사용이 폐쇄됐던 탄천도로(중앙로~수정로 1.1km) 사용을 위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또한 대표발의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우리의 미래이자 차세대 일꾼인 어린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줄 금광동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과 성남 시가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개설에 최대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책사업인 잡월드 직업체험관이 성남시 정자동에 건립예정인데 예산 2,3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된 것은 참으로 성남시의 장래와 직업안정을 위해 잘 된 일이며 우리는 이를 백분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낮은 자세로 겸허히 경청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는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담=송길용부국장(sky@jeonmae.co.kr>
 정리=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