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 4월부터 무인카메라 본격 단속
수도권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 4월부터 무인카메라 본격 단속
오는 4월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EX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12일 이같이 밝히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이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같이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화물적재 상태를 촬영한 뒤 선별작업을 거쳐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제도다.
이번 무인단속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수도권 고속도로 개방식 구간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 설치된 3개소 외에 16개소에 추가로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해 운영된다.
도공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2만6,000여건의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해 고발조치 하였음에도 51건의 노면잡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측은 적재불량 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이들 적재불량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의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거리 구간 이용차량이 많은 수도권 고속도로의 특성상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구자맹 차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시행으로 고속도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쳤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