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건설투자 밀미로 거액 투자금 챙긴 금융피라미드 업자 적발

성남까치 2007. 2. 22. 20:11
해외건설투자 밀미로 거액 투자금 챙긴 금융피라미드 업자 적발


 
 해외 건설사업을 빙자해 140억원대의 금융피라미드 사기 행각을 벌인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22일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145억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모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씨(45.여)씨 등 공범 9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6월28일부터 같은해 12월20일까지 분당, 안양, 부산, 인천, 정읍 등 5개 지역에 '지엔씨로즈'라는 해외건설투자 회사 영업장을 차려놓고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 680여명으로부터 145억6,000여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강씨 등은 각 영업장을 통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최초 1~2회 배당금을 투자금의 20%를 입금시켜 주는 등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총액이 많아지자 '전산처리가 잘못돼 이득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으니 향후 일괄 지급하겠다' 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를 소개하면 더 많은 이익금을 주는 방식인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영업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혔다.
 강씨 등은 평소 알고지내던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상무관을 통해 온두라스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 사진을 각 사무실과 인터넷에 게재해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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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금융피라미드 영업방식 = 투자자 A가 또다른 투자자 B를 소개시켜 투자하면 B의 투자금 중 일정액을 A가 소개비로 받으며 다시 B가 C를 소개해 투자하면 이 투자금 중 일정금액을 A와 B가 각각 소개비로 받는 방식.